
1. 명의 이전등록
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법적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(사는 분)이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
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구입자(양수인)가 계약/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
신청서 작성후 접수합니다.
[참고] 매매상사에 이전등록대행(수수료 10만원 미만)을 의뢰할 경우, 명의 이전비는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청구됩니다.
남은 잔액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 등록세, 취득세에 관한 금액은 이전비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됩니다.
(차량구매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에 등록세5%, 취득세2%, 채권1%)
2. 명의 이전 법정기한 및 과태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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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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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1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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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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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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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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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 10일 이내
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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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초과시 마다
1만원씩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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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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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명의 이전등록비 계산
① 명의 이전등록비 구성
등록세 = 과세표준 금액 × 요율 (최대 5%)
취득세 = 과세표준 금액 × 요율 (2%)
공채매입비(지하철) = 과세표준 금액 × 요율 (최대 6%)
* 명의 이전등록비는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약 8~9% 소요됩니다.
* 명의 이전등록비 산출시 과세표준금액 혹은 차량구입가격 중 산출 기준에 따라 명의이전비용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
하세요.
② 등록세, 취득세 요율표
구분 |
차량종류 |
신규/이전 |
등록세 |
취득세 |
계 |
비영업용(자가용) |
승용차 |
5% |
2% |
7% |
7인~10인승합 |
4.32% |
2% |
6.32% |
0.6톤 미만 |
2% |
2% |
4% |
승합, 화물(0.6톤 이상) |
3% |
2% |
5% |
영업용 |
승용/승합/화물 |
2% |
2% |
4% |
기타 |
저당권 설정등록 : 0.2%, 기타 등록세(정액세) : 7,500원 |
* 단, 800cc 미만의 경차(비영업용)는 등록세, 취득세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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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과세표준액 산출방법
과세표준 금액 = 차대금(중고차가격) × 내용연수 잔가율
(※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가는 해당구청 등록과나 지방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세요.)
[내용연수 및 잔가율] * 승합차, 화물차 잔가율도 승용차와 동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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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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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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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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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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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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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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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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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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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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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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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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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7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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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6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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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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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4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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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3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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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2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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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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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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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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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장애인/국가유공자 명의이전 면제
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등록세/취득세/채권/자동차세 등이 면세됩니다.
급수에 따라 조금씩 면세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하세요.
구분 |
세금 기준가 |
장애 1~3급 |
시각장애 1~4급 |
특별소비세 |
공장도가격의 10%(2,000cc 이하는 5%) |
전차종 면제 |
1~3급 면제, 4급 면제안됨 |
교육세 |
특별소비세의 30% |
- |
- |
취득세 |
취득가액의 2% |
2,000cc미만 면제 |
2,000cc미만 면제 |
등록세 |
취득가액의 5%(경자동차는 2%) |
자동차세 |
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|
면허세 |
배기량에 따라 다름 |
- |
- |
* 장애인 4~6등급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.
* 4~7급 장애인, 국가유공자훈장 1~7급(장애없음) : 배기량 관계없이 공채면세, LPG 승용차 구매 가능
* RV차량 7~9인승, 화물차량 : 특별소비세/등록비/자동차세는 면세, 고속도로통행료/주차료 50% 감면
* LPG 차량 동시 2대 이상 보유는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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